배당 복리 계산기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월 수령 배당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세 15.4%를 반영하며, 목표 월 배당금에 필요한 자산도 역산해 드립니다.
| 연차 | 자산 평가액 | 월 배당금(세후) | 연 배당금(세후) | 누적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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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적립금은 매월 초에 투입되어 그 달부터 배당을 받고, 배당은 매월 균등하게 나온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분기·반기 배당이 많고 종목마다 지급월이 달라 월별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주가 상승률 기본값을 0%로 둔 것은 배당만의 효과를 분리해서 보기 위함입니다.
배당 계산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것
1. 세금을 빼지 않으면 숫자가 15% 부풀려진다
국내 배당은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월 100만원 배당"을 목표로 잡았다면 세전으로는 약 118만원이 필요합니다. 위 계산기는 모든 배당금을 세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2.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구조가 바뀐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최고 45% + 지방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부담은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단일 세율(15.4%)만 적용하고, 연 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시점에 경고만 표시합니다. 그 구간부터는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3.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라는 예외가 생겼다
2026년에 지급받는 배당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 직접 투자, ETF·펀드·리츠 제외)의 현금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고 14~30%(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에 지급받는 배당분까지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즉 위 2번의 "2,000만원 경고"가 모든 배당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 기업 요건(배당성향 기준,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 증가, 2024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 비감소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세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 요건 수치를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대상 기업은 결산 후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 특례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하므로, 보유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그 공시와 국세청 안내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모든 배당에 15.4%를 적용합니다.
4. 고배당일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당수익률 8%짜리를 넣고 20년을 돌리면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 사이 주가가 30% 빠지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에서 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로 넣어보면 배당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보입니다.
배당수익률·배당 성장률·주가 상승률을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현실에서는 배당 삭감·중단이 발생하고, 환율(해외 배당)과 배당락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크게 나온다고 해서 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가정값에 기초한 단순 시뮬레이션 도구이며, 특정 종목·상품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배당수익률·배당 성장률·주가 상승률은 미래에 보장되지 않으며, 배당은 기업 사정에 따라 삭감·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만 단순 적용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해외주식 배당(현지 원천징수, 환율)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부담과 수익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